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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1. 9. 제정
2014. 1. 2. 보완
2017. 1. 16. 수정
2020. 12. 31. 수정
강서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이용 지침은 이용자의 복지관 서비스에 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주적 이용 확대 등 이용자의 권리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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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지침은 서울강서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‘복지관’)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을 규정하고, 이를 보장하며 이용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.
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, 부당한 신체적, 성적 위협이나 폭력, 고통,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,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절차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.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,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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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이용어르신 및 종사자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관 환경 조성
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
전부개정(20.1.16.)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22.1.27.)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(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)
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, 안전·보건 의무사항 이행
종사자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
시행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안전체계 구축
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, 제5조
(제4조 –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제5조 –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 제9호, 제5조
(제4조 9호 –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, 제5조 –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)
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장 ~ 제6장
(제2장 – 안전보건관리체제 등, 제3장 – 안전보건교육, 제4장 – 유해·위험 방지 조치, 제5장-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, 제6장 – 유해·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)